교계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이 회의를 통해 마련한 비대면예배 기준에 따르면 예배당 좌석 규모가 300석 이상일 경우 50명 미만, 300석 미만일 경우 20명 이내의 인력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금지 등 기존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는 유지된다.
방대본은 이번 수도권 교회 방역 수칙과 관련해 "각 예배실의 참석인원이 동시에 교회 입구, 로비 등에 밀집함으로써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시간대별 예배실을 최소화 하거나 복수의 예배실 사용시 참석 인원의 동선 분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도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을 협의해 온 한교총은 이번 수도권 주일예배 인원제한 완화 방침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교회에 대한 '집합제한'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영상송출을 위한 인원 제한 20명을 50명 미만으로 완화해주는 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집회가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에 성공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므로 모든 교회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교총은 "이번 완화 조치는 20일 주일에 맞춰 협의한 내용이며, 확진자 발생 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교회의 모든 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독공보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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